안녕하세요 :D !! 블로거 MU입니다.
요새 IT 및 통신장비의 발달 때문에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Facebook이나 Instagram 등과 같은 SNS 미디어를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인 '유튜브'에 중점을 둬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을 보면서, 나만의 영상 혹은 음악 등의 ‘미디어 창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꿈 순위를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유튜버’가 10위 안으로 진입되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직업 순위로 '의사'나 '대통령' 이런 직업들을 선정했던거 같은데요 ㅎㅎ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튜버’ 즉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저작권법’일 겁니다.
모든 개인이 만들어낸 미디어, 사진, 영상, 오디오, 그림 등에는 저작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작물들은 법률 15823호에 해당하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이란 소설이나 각본, 논문과 같은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미술 저작물, 영상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을 말해요.
좀 더 자세히 기재를 하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의 표현으로 종이나 카드,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CD-ROM 등의 매체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프로그램의 표현은 보호되지만 아이디어 자체나 알고리듬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 인격권과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등의 저작 재산권을 갖는다. 이러한 저작권은 프로그램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 간 존속한다.
㉢프로그램의 등록이나 저작권 공고(copyright notice)의 표시는 제3자에 대항하는 저작권자의 법적 능력을 강화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의 중복 개발 등의 낭비를 피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저작권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필요한 공정 이용(fair use)의 범위 내에서는 제한을 받는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재판이나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 기관에서 수업 과정에 제공하거나 교과서에 게재하는 경우, 가정과 같이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등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법인 등이 갖는다.
㉥저작권 중에서 동일성 유지권과 개작권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종의 컴퓨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기종의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특정 기종의 컴퓨터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경이나 개작 등은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저작권은 유상/무상으로 판매, 상속, 기증 등 양도하거나 공공의 사용을 위해 포기할 수 있고, 사용 허락 또는 대여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예방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위 ㉡항에 열거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른바 해적판)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형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권법'에 통합되었다(관련 문서: 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법 [copyright law, 著作權法]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결과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유튜버가 되려면, 기본적인 저작권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할 듯 합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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