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대표 부동산인
정도 공인중개사무실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에서
정의 하고 있는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지
택지
대지
첫번째로 부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 입니다.
건축을 할 수 없는 하천이나, 도로, 철도 등도 모두
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만을 말하는 용어 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지가 좀 특이합니다.
건축법상에서 말하는 대지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말하는
대지가 다릅니다.
건축법상에서 말하는 대지는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정의되고 있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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