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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공부/부동산 학개론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 및 부동산활동의 윤리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하남시 대표 부동산!

 

정도공인중개사무실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부동산 학개론 공부를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및 부동산활동의 윤리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확실히,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나, 건물 등 고가의 재산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부동산 업자 또는 부동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성 혹은 사회성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윤리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동산 윤리규제는 크게 두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 규제와 법률적 규제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 두가제 규제를 절충하는

방안을 사용한다고 해서,

 

절충적 규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크게 4가지 윤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고용윤리

둘째. 조직윤리

셋째. 서비스윤리

넷째. 공중윤리

 

 

여기서 고용윤리는 고용주와 종업원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부동산업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들이

부동산 법규 혹은 윤리규정을 비롯하여 해당업무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책임을 지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직윤리는 동업자 및 동업자단체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부동산 업자는 부동산 윤리를 준수해야하며,

부동산 윤리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동업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서비스윤리는 고객과의 윤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업자는 의로인의 이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선량한 관리자주의로써

보인의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윤리는 일반대중에 대한 부동산업자의 직업윤리를 말합니다.

 

부동산업자는 의뢰인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뿐 아니라, 일반공중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아로 업무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활동의 윤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